시흥시 "신천동 597번지 국가 귀속 소송 승소…부당이득반환 행태 근절"

'소유권 주장' 인천 주민 16명 상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도 승소

시흥 신천동 597번지.(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타지역 거주민들이 자신들의 소유 토지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흥시는 최근 인천지역 거주민 16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시흥시 신천동 597번지'다. 인천 거주민 16명은 지난해 12월 이곳이 자신들의 토지라고 주장하며 "해당 지역에 소래산 등산로와 시계 조형물 설치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16명은 인천시 남동구 지역과 맞닿은 '신천동 597번지' 내 토지주로서 1911년 구(舊) 토지대장을 근거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시흥시 경관디자인과는 "1911년 기준이라면 해당 지역은 당시 토지주들 소유가 맞다"면서도 "1978년 수인산업도로 개발 이전에 토지 보상 절차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에게서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시효 만료로 해당 토지가 국가에 귀속된 상황에서 수십 년이 지나 이 지역이 자신들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흥시는 이들의 재산권 행사로부터 시흥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올 10월31일 "해당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1978년 수인산업도로 개설 후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없었고 소유권 시효도 완성됐으며, △남동구 주민들의 소래산 통행을 위한 도로와 녹지조성으로 인한 부당 이득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 또 △수인산업도로 개설시 해당 필지에 대해 불확지 공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련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2023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며, △진정한 명의자인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점 등 시흥시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시는 이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와 함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해 해당 토지를 완전히 시 소유로 귀속시켰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공유재산을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및 매입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유사 사례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자체지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에 대해 시는 이 같은 대응으로 적극 해결해 나갔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