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사범이 담배 피우라고"…초등생 아들 일기 본 엄마 신고

의정부경찰서, 2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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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에서 20대 사범이 초등학생인 학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내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인 학원생 A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우라고 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틀 뒤인 이달 3일에도 A 군을 옥상으로 불러내 담배를 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이 사실을 일기장에 적었고 그 어머니가 이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