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간 부친 시신 냉동고 보관…아버지 이혼소송서 사망 숨겨(종합3보)
- 김기현 기자
(이천=뉴스1) 김기현 기자 = 1년 2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방치돼 있던 70대 남성 시신 부검에서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해당 남성 시신을 유기했다 자수한 외아들인 40대 남성이 범행도구를 구매한 기록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A 씨(70대) 시신을 부검 중인 국과수는 이날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이날 오전부터 A 씨 시신을 부검해 왔다. 국과수는 또 "사인에 이를만한 외력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확인되지 않으며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은 식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콩팥의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고 심장질환과 콩팥 질환이 확인됐는데, 이는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과수 입장이다.
경찰은 A 씨를 김치냉동고에 방치한 외아들 B 씨(40대)를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B 씨는 지난해 9월 A 씨가 주거지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온 혐의다.
그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1년2개월여가 지난 이달 1일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B 씨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당시 A 씨는 배우자이자 B 씨 의붓어머니 C 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C 씨 간 소송은 A 씨가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B 씨는 소송 과정에서 C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A 씨 사망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 씨는 범행 과정에서 인터넷으로 대형 비닐 봉투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시신을 담기 위해 비닐 봉투를 구매했지만, 크기가 작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진술 진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수를 하면서 나름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며 "아직은 진술뿐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