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보관' 70대 시신 부검…"타살 혐의 없어"(종합2보)
'사체은닉 혐의' 40대 아들, 대형 비닐봉지 구매 사실 확인
- 김기현 기자, 유재규 기자
(이천=뉴스1) 김기현 유재규 기자 = 40대 아들이 70대 부친의 시신을 1년 넘게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온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시신 부검에서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자수한 아들이 앞서 시신 보관용으로 대형 비닐봉지를 구매했던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사망한 A 씨(70대) 시신을 부검 중인 국과수는 4일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A 씨의)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머리뼈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다"며 다만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A 씨 시신에서 생전에 심장·콩팥질환을 앓았던 사실이 확인되긴 했지만,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날 오전부터 A 씨 시신을 부검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A 씨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방치한 외아들 B 씨(40대)를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B 씨는 지난해 9월 A 씨가 주거지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그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후 1년 2개월여가 지난 이달 1일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B 씨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 A 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경찰은 B 씨가 A 씨 시신 처리 등을 위해 인터넷으로 대형 비닐봉지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시신을 담기 위해 비닐봉지를 구매했지만, 크기가 작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비닐봉지를 구매한 이력을 확인한 건 사실"이라며 "아직은 진술뿐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 재산 문제 등으로 다른 친인척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B 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