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공사, '대장동 의혹' 이재명 등에 5억1000만원 손배소

4895억원 규모 형사소송 중…“일부 금액만 우선 소송”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자료사진)/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총 5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성남도개공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동 본부장, 민간업자 정영학·정민용 등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청구 금액은 과다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다. 성남도개공은 향후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위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명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판 베벌리힐스’로 불리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2010년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해당 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했다.

하지만 사업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830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총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애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지만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일부 금액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