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후임 강제추행한 부사관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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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북부지역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이 후임 부사관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 동안 취업을 제한 조치했다.

그는 지난해 1월 노래방에서 부대 후임 여성 부사관 B 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그는 B 씨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추행했고, 내린 뒤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는 A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쳐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시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