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수사 계속…법정 발언 진위 여부 파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유재규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문제 삼은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정 발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과 구치소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건 지난달 31일 열린 이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나온 발언이다.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김성태와 방용철, 이화영 3명이 1313호 검사실에 함께 있던 지난해 5월 29일 오후 수원지검 인근 연어 식당에서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거래 내역이 있다"며 "이날 술 파티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수원지검은 이튿날인 이달 1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2023년 5월29일 오후 2시부터 9시10분까지 이뤄진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대질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에게 확인하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나온 진술과 검찰의 해명 부분이 있어 확인하고자 한다"며 "관련 자료 확보 등 확인 후에 추후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부시자 측은 지난 4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소속 수사검사와 쌍방울그룹 직원 등을 상대로 고발한 바 있다.

형집행법 13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청사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술과 연어 요리를 먹으며 검찰로부터 회유 압박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