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2㎞ 거리로 주거지 옮기자…경찰관 2명 상시배치 치안강화

월세 계약 만료로 이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3월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유재규 기자 =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처를 옮기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하고 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조두순이 이사한 안산시 단원구 와동 다가구 주택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동순찰대 1개 팀이 주기적으로 조두순 주거지 인근 순찰을 벌이도록 조처했다.

여기에 법무부는 전담요원 상시 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다. 안산시는 폐쇄회로(CC)TV와 시민안전지킴이 초소(컨테이너 2개 동)를 설치했다.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최근까지 2㎞ 떨어진 곳에 거주해 왔다. 그러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라며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