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 이상휼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마련했다.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났다.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져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5월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10만 원은 난임시술 중단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 원에 추가로 최대 6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075명이 출생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전체 출생아 7만541명의 12.9% 규모로, 7.7명 중 1명 꼴로 난임부부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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