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음주약물 단속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고속도로 단속.(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가을 행락철 맞이 교통량 증가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겠다고 3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전날 평택제천고속도로 청북IC(제천방면) 일대 10중 추돌사고가 발생,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경부고속도로 전세버스 3중 추돌사고로 3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가을 행락철 단풍놀이, 지역축제 등 단체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속도로 정체, 졸음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경찰헬기를 띄워 공중에서 전체적인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의 교통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도경찰청 교통상황실 및 지상 순찰요원에 전파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버스 대열운행 및 난폭운전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해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행자가 급증하는 관광지, 축제장에 신호위반·보행자보호 위반 등 캠코더 단속과 이동식 과속 단속도 병행한다.

지자체·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VMS(도로전광표지)에 정체구간이나 추돌사고 예방 등 안전운전 문구를 현출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오는 2025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행락지·유흥가·고속도로TG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과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단속과 도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주 2회 실시한다.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고 차량 동승자 및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 행위로 엄정대응 한다. 중대한 음주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된다.

경찰헬기 교통상황 점검.(경기남부경찰청 제공)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