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지어 세 과시·폭행까지…불법체류 캄보디아인들 실형

법원 "피해 변제 없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들 두려워 해"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무리를 이뤄 세를 과시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불법체류 캄보디아인들이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캄보디아 국적 A 씨(40대) 등 6명에게 징역 3년 6월~징역 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6월 9일 오전 3시 50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클럽에서 야구방망이로 같은 국적 B 씨(40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다. 이들은 또 B 씨 일행이 쫓아오자 재차 B 씨를 수십 회 때렸다. B 씨는 전치 5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캄보디아인 C 씨(20대) 등 3명을 맥주병과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 씨 등은 모두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8년간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은 단체로 다니며 국내 거주 캄보디아인들에게 세를 과시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 변제가 없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