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뇌물' 이화영…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요청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5억 원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쪼개기 기소'라며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해 먼지 털이식 범죄 혐의를 찾아내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차례 공소장을 작성해 별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쪼개기 기소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괴롭히고 방어권·변론권 등을 침해하고, 경합범 가중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해 형이 확정되면 불이익을 보게 된다"며 "이 사건은 공소 기각됨이 마땅하고,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를 국민에게 재판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치 사건이 아닌 부패 사건"이라며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1심 선고 직후 지지자들이 법관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정상적으로 법원에 출석하거나 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게 검찰의 취지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자동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날엔 같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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