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안둔다" 경찰관 학부모에 항의받은 교사 '아동학대' 혐의 다시 검찰로

경찰, 檢 보완수사 결과 조만간 통보 예정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현직 경찰관 학부모로부터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당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다시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여)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오산지역 한 중학교 담임 교사로, 지난해 9~11월쯤 B 군 신체 일부를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B 군 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 A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상 피해 시기가 번복된 점 △참고인 조사가 추가로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사유로 보완수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요청한 보완수사 결과는 3개월 안에 통보해 줘야 한다"면서도 "시간은 아직 좀 남았지만, 보완수사를 마무리한 만큼 조만간 검찰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B 군 부모인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C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C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B 군이 다니는 학교를 항의차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A 씨에 대해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B 군 생활지도 문제를 두고 A 씨와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C 씨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올해 4월 8일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C 씨가 교감 등과 만날 당시 A 씨가 자리에 없었고, 그가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는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C 씨가 도교육청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A 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민한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