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표류 '배곧대교' 사업…'바이오 특화단지' 새 국면 맞을까?

시흥시, 환경부 상대 행정소송서 원심 패소…최근 항소장 제출
인천시도 특화단지 선정기대…시"기반시설로 국책사업 확장"

배곧대교 조감도.(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10년 째 표류중인 '시흥 배곧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배곧대교 건설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아 긍정적 측면으로 변화될 지 기대된다.

경기 시흥시가 인천시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됐는데 관련 국가사업에 배곧대교를 기반시설로 포함해 사업의 추진력을 얻겠다는 의지다.

1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배곧대교 사업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을 위한 항소장을 최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원고 측인 시는 피고 측인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해당 행정소송의 원심에서 지난 7월 패소로 선고 받았다.

원심 법원은 "천념기념물인 저어새 및 철새 도래지인 습지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생태환경 교란 등 환경에 피해가 되니 다른 노선으로 정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시는 제3경인고속도로 및 아암대로의 극심한 지정체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지난 2014년부터 배곧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인천지역 일부 환경단체가 습지훼손 등 이유로 시와 인천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설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한강유역청이 배곧대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로 결정했는데 시는 이에 반발해 지난 2022년 3월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고 여기에 더 나아가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아예 '사업반대'까지 외치게 되는 악재까지 겹치게 됐다.

행정소송 기각 결정뿐만 아니라 원심 소송도 패소하면서 사업의 좌초 위기를 겪은 시는 지난 6월 정부가 시흥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하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에 배곧대교를 기반시설에 포함시켜 국책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세 곳이 '바이오 특화단지'를 위한 추진단을 발족할 때 공모사업에 배곧대교 사업을 계획안에 포함시켜 제출, 인천시로부터 '습지행위허가'를 받겠다"며 "인천시의 조건부 허가를 우선 받는 것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바이오 특화단지는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배곧대교, 정왕 부지와 연결된 한 몸이다"라며 "멈춰있는 개발 사업을 재추진할 강력한 명분이다"라고 피력했다.

바이오 특화단지에 인천시도 포함된 만큼 공동으로 협업하는 과정에서 배곧대교로 두 지역이 오가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 사업에 대해 인천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약 190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자본으로 진행되며 왕복 4차선으로 '시흥 배곧신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 1.9km 가량을 잇는다.

용역결과에 따라 시는 배곧대교로 인한 총 편익으로 30년간 운행될 경우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 등 항목에서 총 1조5894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