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검찰, 징역 15년 구형 (2보)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위반 혐의 등은 징역 12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으로,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중대한 범죄"라면서 "어떤 사건보다 증거기록 등이 언론에 노출되는 사법방해가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 안팎에서 안하무인식 주장은 전례없는 사법방해"라면서 "비상식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게 이제와서 범행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측으로부터 억대 뇌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을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및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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