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음주운전" 부부갈등 40대 여성 허위신고…즉결심판 회부
-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경찰관을 출동시키려고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40대 주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30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40분께 고양시에서 “집 열쇠가 없다. 남편이 가져간 것 같다”는 40대 여성 A 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남편과 통화한 경찰은 출동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출동불가 통보를 했다.
그러자 A 씨는 약 10분 후 다시 112에 전화해 “남편이 술을 마셨는데 방금 차를 몰고 갔다”고 재차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남편 B 씨와 만나 음주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평소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시 B 씨는 아내와 싸움을 피해 차를 몰고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외출했다가 귀가하니 집 열쇠가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해 줄 거란 생각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보고 그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