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것 아니면 죽어야" 교제살인 김레아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레아(26·대학생)가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측은 전날(28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23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대로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김레아의 심신미약과 우발범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하고 범행 당시에도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통보를 받자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모친도 살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한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A 씨와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