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 '직무대리 검사' 적법성 두고 검찰-피고인 충돌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직무대리 검사'의 적법성을 두고 검찰측과 피고인측이 충돌을 빚었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뇌물 등 혐의로 두산건설·네이버 전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이 기소된 이 사건의 속행 재판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는 게 적법한 직무수행이냐"며 양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21일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입장이 오갔다.

검찰은 "공소 유지와 공판 수행은 검찰청법 제5조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규정돼 있다"며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을 잘 아는 수사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주된 공소 유지 방법으로 정착됐다"며 "하루속히 심리에 집중할 수 있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엄격한' 규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직무 관할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검찰청법 5조가 송두리째 문제 있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이 아니라면 소송 권한 없는 검사가 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수행이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라며 "양측의 의견을 참고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재판은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 중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