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들 "건축사 업역 침해 정책·법령 개정 규탄"

서울시건축사회 소속 850명 '업역 침해 규탄 결의대회'

건축사들이 모여 '건축사 업역 침해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서울=뉴스1) 이상휼 기자 =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최근 건축사 업역 침해 정책과 법령 개정에 반발하며 업무수행 철저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 28일 밝혔다.

28일 건축사회에 따르면 최근 소속 건축사 850여 명이 모여 '건축사 업무수행 철저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건축사들은 "지금까지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설계업무를 하는 건축사들이 수행하는 시스템이며, 해체공사감리도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시공기술사가 해체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정책이 논의되는 등 건축사 업역 침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행정예고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은 건축물의 구조설계 작성을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책임소재를 구조기술사가 책임을 가져갈 수 없으며 상위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행정고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진행되는 건축사 업역 침해 시도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히는 한편 "공사감리업무 수행자로서 건축사가 올바른 업무 수행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