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윤병호, 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집행유예 2년
법원 "동종 범죄로 재판 받는 동안 재차 범행…죄질 안 좋아"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 씨(24·불리 다 바스타드)가 과거 구치소 수감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차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최근 윤 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윤 씨에게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 2022년 8월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2018년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해당 사건으로 윤 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그해 8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윤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동안 구치소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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