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챙기고 날 죽일 것 같아" 아내 생전 녹취에 덜미 잡힌 남편

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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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 원을 챙긴 50대 남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A 씨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0년 6월2일 아내 B 씨(사망당시 51세)를 자동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화성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애초 B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신고해 보험금 5억2300만 원을 챙겼고,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 원까지 받아내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 씨가 당시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고 아내가 숨졌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사망사고를 담보하는 여행보험을 B 씨 몰래 가입한 후 범행 전날 보험만기를 연장한 점 △범행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답사한 점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사고 전 발생한 점 △A 씨가 '대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토대로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 씨의 가족 측으로부터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서 "A 씨가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을 파악해 그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임차인 27명으로부터 총 11억53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해당 혐의는 재판에 넘겨져 이번 재판과 함께 병합됐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6일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