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첫 재판…"추후 의견 밝힐 것"

'증거 열람' 문제로 공전…13분 만에 끝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에 대한 첫 재판이 '증거 열람' 문제로 공전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 심리로 25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은 약 13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의원 변호인이 증거 열람 문제를 이유로 공소 사실 및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일절 밝히지 않으면서다.

이 의원 변호인은 "지금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기록 중 등사가 제한되는 게 있다"며 "심지어 어떤 증거는 열람과 등사가 모두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좌 거래 내역은 왜 열람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증거 열람 제한 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물음에 검찰은 해당 사건 증인인 '제3자 신변 보호'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검찰은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변호인은 이후에도 "열람만 허용해선 안 되고, 등사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단 열람만 해보고, 부족하면 의견을 소명하라"고 했다.

이 의원 측은 추후 증거 열람 및 등사 정도를 고려해 재판부에 의견서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기일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