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짓진술' 백경현 구리시장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무죄

재판부 "역학조사 인물 조사단원 임명·위촉 보기 어려워"
백 시장 "신중하게 행동…무죄 판결 내려준 재판부 감사"

백경현 구리시장2023.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부분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역학조사관이라고 하며 연락이 왔는데, 의심스러운 상황이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정상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백 시장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학조사를 맡은 인물이 역학조사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됐다고 볼 자료가 없고,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백 시장은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게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며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