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가담' 933억 불법대출 사건…33명 추가 송치

중고차 매매단지 담보 가치 부불려 부당대출 일으켜

범행 개요도(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중고차 매매단지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7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가 전국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동일 수법으로 200억 원대 부당대출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33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09명이다.

경찰은 지난 5월 경남 창원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의 전직 대출 담당 임원 A 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 씨를 송치한 데 이어, 이들과 공모한 일당 33명을 추가로 검거해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창원과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각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933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5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부실 대출액은 약 718억 원이었으나 추가 수사 결과 214억 원 늘어났다.

브로커 B 씨는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작업 대출(대출 조건에 부합하도록 담보물과 소득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받는 것)을 의뢰받은 뒤 범행을 위해 A 씨에게 고급 외제 차 등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매수했다.

B 씨는 이후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바지 차주'를 모집했다. B 씨는 바지 차주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출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수익으로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도 매수하겠다고' 약속했다.

B 씨는 또 담보물 가치를 과다 평가해 줄 감정평가사를 사전에 섭외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매수 가격이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했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도록 했다.

그러나 B 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막대한 대출금으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됐다.

A 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도 작년 7월 큰 부실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져 인근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범죄수익금 113억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