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70대 여성업주 성폭행 살해시도 30대…태연히 순댓국

경찰, 영장신청…구속 전 피의자 심문 25일 고양지원서
피의자 "우발적 범행…술 취해 잘 기억 안나"

ⓒ News1 신웅수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노래방 업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그대로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업주 B 씨를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의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해당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장엔 A 씨가 휘두른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포트와 술병이 놓여있었다. 전기포트는 밑 부분이 벌어질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당시 B 씨는 옷이 일부 벗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는 몸을 약간 움직이는 등 의식을 약간 회복했지만, 아직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약 4시간 30분 만인 오전 7시 30분께 인근 식당에서 순대국밥을 먹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상태였다.

A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피해자를 때리긴 한 것 같은데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있어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직접 조사가 어렵지만,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모든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