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지 마" 경고 무시했다고 지인 살해한 80대 징역 1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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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찾아오지 말라"는 자신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와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8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24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거주이전 신고·야간통행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지만, 살해 수단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 유족과 합의도 안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경기 연천군 연천읍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농막에 자주 와 행패를 부려 '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또 찾아와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단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가 농막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피해자가 찾아왔다"고 최후변론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은 사람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럽다"며 "조금 참았어야 했는데, 죽기 전 연천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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