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내달 14일 선고(종합)

검찰 "李 대통령 당선 위해 유력 정치인들 돈으로 매수하려 해"
변호인 "피고인, 결제 사실 전혀 알지 못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또다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25일 진행된 첫 번째 결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8월 1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다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추가 심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날 최후 의견 진술에서 "본건을 간단히 표현하면 피고인이 배우자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배우자들과 식사를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식비 일체를 수족과 같은 사적 비서 '배 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상식과 경험칙 등에 따르더라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 사전 지시나 승인 및 통제 없이 본건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검찰은 또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10년 이상 자신을 떠받든 배 씨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다만 김 씨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 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적어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타인을 대접하거나 식대를 대신 결제해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당시 제보자가 이 자리에 와서 결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녹취록 내용만 보더라도 제보자가 결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치인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삶이 일반 주부였다. 선거 때가 돼서 캠프에서 정해 준 일정대로, 프로그램대로, 심지어 발언해야 될 내용조차도 전달받는 방식으로 따랐다"며 "그 과정에서 식비를 어떻게 결제할 것인가에 대해 피고인이 알아서 챙기고, 결정할 사안은 전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선거판을 조금만 이해해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할 분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해드려 너무 송구스럽다"며 "물론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배 씨에게 시키지도 않았으나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작은 사건도 만들지 않고, 저를 보좌해주는 분들도 잘 관리하며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선고 기일은 1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