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서 지인 둔기로 살해한 80대 남성, 징역 12년 선고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연천=뉴스1) 양희문 기자 = 농막에서 지인을 흉기와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8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은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거주이전신고·야간통행금지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 연천군 연천읍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지만, 살해 수단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 유족과 합의도 안 됐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