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구도심 주민들 "시가 재산권 침해"…시가화 예정용지 지침에 반발

"공동주택 건설 추진 등 제동…대책 내놔야"

양주시 구도심 일대 주민들이 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 '시가회 예정용지 물량 세부 운영기준'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모습.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민들이 "행정기관이 신도시 일대 인프라 조성에만 몰입하고 기존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방치하다시피 해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 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양주시 구도심 발전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양주시청 앞 광장에서 '양주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세부 운영 기준 지침'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29일 고시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세부 운영 기준이 시 구도심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법을 넘어서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기 신도시 중 마지막으로 '입주 러시'가 진행되고 있는 양주시는 최근 몇 년 새 인구가 크게 늘어난 반면, 오래된 도심은 인구 감소·노령화로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구도심 내 공동주택 건설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주민 입안'을 준비해 왔으나, 양주시의 이번 지침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올해 1월 개정된 해당 지침엔 '기결정된 시구 단위 계획구역 및 시가화용지 외 면적, 녹지지역과 보전산지 지역을 합산한 면적이 제안 면적의 30% 이상일 경우' 물량 배정 요청 대상지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전 지침에서 자연녹지와 보전 녹지, 생산녹지를 구분해 명시했던 것과 달리 '녹지지역'이란 표현으로 모든 녹지를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게 대책위의 지적이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나 주거지역 옆은 자연녹지로 설정해야 한다.

대책위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세부 운영 기준 지침에 의거해 사전협의를 받아야만 지구단위계획 주민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타당성을 검토받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라며 "개정 지침을 따르면 구도심 인근 공동주택 건설은 물론 구도심 확대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는 이제라도 시민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 운영 기준을 철폐하고 책임감 있는 구도심 발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도심 일대가 개발을 위한 행정 여건은 미비한데 땅값만 상승해 있는 등 불균형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어 주민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덕정·백석·광적 등 구도심 일대가 신도시에 비해 낙후되는 현상은 사실이고, 향후 도시계획에 균형발전을 비중 있게 세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