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4천원 기소' 김혜경, 오늘 두 번째 결심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결심 공판이 24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전 10시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다만 이미 한 차례 결심을 치른 만큼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5일 결심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이번이 사실상 두 번째 결심인 셈이다.

이후 재판부는 8월 1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다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추가 심리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후 21일 뒤인 오는 11월 14일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그동안 "배모 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모했다고 볼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을 "김 씨가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