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한전 '인천 송전선로 공사' 지역 경제·미래 위해 협력"
한전 행정소송 1~3심 "사업문제 없다" 승소…주민 "건강악화"
市 "국가첨단 전략사업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대안노선 마련"
- 유재규 기자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시흥~인천 전력구(송전선로) 공사설계'로 3년 간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법적공방을 벌였던 경기 시흥시가 지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국책사업을 불가피하게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관련 행정소송이 3심에서 시의 패소로 최종 결정되고 최근 인천시와 함께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에 선정된 것이 선회의 가장 큰 이유다.
23일 시흥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측 한전이 피고 측인 시에 제기한 '노선계획 취소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시흥~인천 지역 전기공급시설(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공사' 사업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제7차 전력수습기본계획에 포함된 후, 이듬해 한전이 제7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했다.
시흥 변전소와 인천 변전소 구간의 길이 7367㎞에 송전선로(345㎸)를 건설해 양 지역 간 원활한 전력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당초 2023년 6월부터 지상에서 약 70m 높이 지하에 터널을 뚫는 공사부터 시작하기로 됐던 해당 사업은 한전이 지반조사를 개시하려던 2021년 11월부터 삐거덕댔다.
이유는 송전선로 매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흥 배곧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고압전력에 따른 건강상의 우려"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2022년 3월 지반조성 사용도로 및 공원점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시는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이를 불허처분 했다.
이에 한전은 같은 해 3월21일 수원지법에 시의 이같은 불허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고 12월15일 도로지반조사 승인 거부, 도로지반조사 도로점용 및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이 이뤄졌다.
시는 같은 해 12월30일 수원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공사가 진행될 경우, 초고압 전선이 인구밀집 지역인 배곧동 지하를 관통하면 전자파 등 영향으로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주거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전자파 피해 우려는 지반조사를 위한 도로 및 공원점용과 무관하다"며 2심도 원심과 같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3심인 서울행정법원 역시, 원심과 항소심의 판결을 인용함으로써 해당 행정소송을 마무리 졌는데 지난 6월 시는 인천시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자 새로운 국면에 놓여지게 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 두 지역의 전력공급 관련 인허가 해소 조건인 '전력구 해결'이 전제라는 점에서다.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되면 국가차원 바이오 분야의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이곳은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들어서 있으며 추후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등이 건립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서울대, 한전과 협의해 밀집된 주거촌을 벗어난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우회,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은 차후 합의한 대안 노선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송전선로가 시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준다면 시민과 함께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시흥의 미래를 우선해야 하는 상황임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는 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단언한다"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시흥의 미래는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배곧신도시 일부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고압선으로 인해 주민들은 건강문제에 시달릴 것"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시와, 서울대, 한전의 대안노선은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한동안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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