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것이 아니면 죽어"…'여친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종합)

재판부 "김레아 심신미약·우발범행으로 보이지 않아"
"계획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김레아 (사진 수원지검 제공)./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6·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레아의 '우발범행'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 피해자와 모친이 나무라자 더이상 피해자와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살해를 하려고 한 계획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하고 범행 당시에도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통보를 받자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모친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 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 씨의 모친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김레아는 B 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기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현행범 체포 후 휴대전화를 미제출 하는 등 우발 범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구치소 접견실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사용한 컴퓨터도 다른 곳에 옮겨달라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측은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는 김레아의 구치소 녹음도 법정에 제출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김레아는 1심에서 범행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21년 의경 복무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도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서를 내놨다.

B 씨도 직접 증인으로 나서 "김레아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처음 경찰에 진술할 때 새벽에 제가 집에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며 "김레아는 거짓말을 일삼고 협박을 한다. 딸을 얼마나 가스라이팅 했는지 김레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다"라고 호소했다.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녹음된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한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A 씨와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