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편의점서 행패 부리고 뒤 점주 폭행한 30대 법정 구속

재판부 "전혀 뉘우치지 않아"…징역 1년 선고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진열대에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고 등 행패를 부리고 점주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법정 구속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3시 4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 씨(53·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간 뒤 바닥에 패대기친 뒤 B 씨를 올라타 폭행하려는 행동을 취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에 앞서 A 씨는 약 1시간 30분 동안 10회에 걸쳐 해당 편의점에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했으며, 라이터를 이용해 진열대에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점원 C 씨(65·여)는 A 씨의 이 같은 행동을 점주 B 씨에게 알렸고, 이후 도착한 B 씨는 "선생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라며 A 씨를 타이르다 갑자기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시간, 피해자들 성별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죄질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