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매 넘어가자 아파트 자택 가스배관 자른 60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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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경찰서는 아파트 가스배관을 절단한 혐의(가스 전기 등 방류)로 6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 자택의 가스배관을 절단한 혐의다.

'가스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A 씨의 집 현관물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 그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나 불은 발생하지 않았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