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재판 12월 속행…최서원 증인으로 나온다
안민석, 공소 사실 부인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2일 오전 안 전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공판 기일을 열고 "다음 기일에 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2명 중 1명이다. 안 전 의원 측은 현재까지 증인을 총 5명 신청한 상태다.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 주신문 30분, 안 전 의원 변호인 반대신문 1시간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최 씨는 지난 6월 18일 증인으로 나올 계획이었으나 재판부 인사 이동으로 잠정 연기됐었다.
안 전 의원 측은 이날 재차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비방목적이나 허위인식이 없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5일 진행될 계획이다. 설 판사는 "공판준비절차는 오늘자로 종결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해 최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최 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서원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씨와 연관 있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수원지검이 수사해 왔다.
여기에 2017년 한 보수단체도 같은 혐의로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안 전 의원 지역구인 오산경찰서가 수사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안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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