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 여친 집 방화 숨지게 한 60대 '징역 30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한 때 교제했던 여성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당하자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보복의 목적과 살인의 고의가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도 위반했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복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 태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죄를 뉘우치고 기도한지 오늘로 153일이 되는 날"이라며 흐느꼈다. 이어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만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며 용서를 구하며 평생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기일 피고인 신문에서도 A 씨는 피해자를 숨지게 하려고 주택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 피해자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기일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검찰측의 질문에 "사실혼 관계였는데, 나가라는 말 한 마디에 제가 나올 수 있냐"며 "함께 사는 단독주택에 테라스를 예쁘게 꾸미고 같이 오래 살려고 했는데 조그만 다툼으로 너 나가라고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다. 내가 그 집에 정성을 쏟은 게 엄청난데, 하루 아침에 (접근금지로) 허망하게 됐다.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얼마나 허망한가. 피해자도 그걸 느껴보라는 게 (범행) 목적이었다"고 호소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11월21일 열린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9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2층짜리 단독주택 불을 질러 B 씨(60대·여)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A 씨는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4월 22일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조치 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지는 조치다.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A 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 인근 야산에 숨어 있다 4시간 만인 5월 10일 오전 2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