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오산시의장, 모텔 투숙객 성범죄로 구속 기소…내달 13일 1심 선고

오산시의회 본회의 자료사진.
오산시의회 본회의 자료사진.

(평택=뉴스1) 최대호 배수아 기자 = 전직 경기 오산시의회 의장이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사건 피고인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내달 13일 진행한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4시쯤 경기 평택시 소재 모텔에서 홀로 투숙해 있던 여성 B 씨 방에 침입,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올 6월 구속 기소됐다.

당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 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B 씨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B 씨 신체 주요 부위에서 A 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돼 전격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쳐 오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시의회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선 오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이후 해당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