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기표지 단톡 인증" 성남시의회 국힘의원 16명 검찰송치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출처=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출처=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성남=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검차에 무더기 송치됐다.

20일 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고발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 1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표지 사진을 찍어 단체카톡방에 인증사진을 올려 확인하는 방법으로 선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국힘 의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단체카톡방을 확인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의장 선거 당시 성남시의회는 총 34명 중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이 3차 투표 끝에 18표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경찰은 당선된 이덕수 의장의 경우 “투표 당시 의장석에 앉아 있어 휴대전화를 볼 수 없었다는 진술과, 단체카톡방 인증이 투표 당시 갑자기 이뤄진 점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