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보석 취소' 재판부에 요청…"회사 관계자 접촉"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와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회사 관계자 등과 생일 모임을 가졌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피고인이 보석 기간 중 사건 관계인을 만났고 이는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모임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지 1년 만인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언론 내용이라 바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이에 대한 김 전 회장 측의 입장을 달라고 변호인에게 주문했다.

김 전 회장은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분리해 변론하기로 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먼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참작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