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지사 재임시절 '코나아이 특혜 의혹' 직접 수사 중
김유철 수원지검장 "경찰 '혐의 없음' 판단 맞나 검토 중"
자금 운영 과정 초점
- 김기현 기자,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나아이가 이자 수익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검장은 "경찰에서 수사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게 맞는지 검토 중"이라며 "정산금 등 자금 운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코나아이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올해 7월쯤 코나아이 특혜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아 온 이 대표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당시 경찰은 코나아이가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 발생하지만,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었다.
그러나 작년 2월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다시 이뤄졌다. 다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혐의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2018년 12월 코나아이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2018년 899억 원이던 코나아이 매출액은 2019년 1220억 원, 2020년 1378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3분기까지 실적만 1364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18년 319억 원에서 2019년 26억 원으로 줄었으며 2020년엔 19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그러자 국힘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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