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셩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 4개동 강제철거

6번째 행정대집행…건축주 51명과의 행정소송도 승소

파주시가 지난 14~15일 양일간에 걸처 용주골의 불법건축물 4개동에 대해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파주시 제공)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철거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6번째 행정대집행이다.

파주시는 그동안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자진 시정명령을 내리고 수차례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 아래 최근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4~15일 인력·장비를 현장에 투입, 대기실 등 성매매 공간으로 쓰던 불법건축물 4동의 불법 증축 부분을 강제 철거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철거는 건축주와 업소 관계자들의 별다른 저항 없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건축주 51명과 지난 1년간 벌인 자진 시정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 끝에 올 9월 10일과 10월 8일 등 2차례 승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 불법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중단없이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