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최 변호사 '혐의 전부 부인'…치열한 공방 예고
구제역 측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른 내용 공소사실로 기재"
11월 15일 재판 때 '쯔양' 직접 증인으로 나온다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구제역과 최 변호사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최 모 변호사와 불구속 기소된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5명의 피고인들은 혐의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다. 크로커다일도 모두 부인했고, 카라큘라는 쯔양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주작감별사만 혐의에 대해 '전부 인정'했다.
이준희 측 김소연 변호사는 "사실 관계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 공소사실로 기재됐다"며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 관련 첫 제보를 받고 '탈세'와 관련해서만 영상으로 제작해 피해자 소속사에 비공개 링크를 주면서 반론 의견을 요청했다"면서 "사생활 부분은 영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날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이 먼저 전화해 만남을 요청했고, 만남 당시 소속사측에서 오히려 쯔양의 사생활과 소속사 전 대표인 A 씨와의 관계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제역은 쯔양측 소속사와 다른 유튜버 등이 더이상 해당 내용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한 것"이라면서 "협박이나 공갈을 한 사실도 없고 근거도 없다. 협박이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반론도 받지 않고 영상을 먼저 기재하는 게 상식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구제역측과 최 변호사측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한 반면,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은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부는 3명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기로 했다. 추후 서증조사 때 병합해 해당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이날은 쯔양 측 소속사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15일에는 쯔양이 직접 증인석에 선다.
한편 카라큘라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검찰은 '증거 인멸·피해자 위해 우려' 등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라큘라측 변호인은 "재판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생계 등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1년 10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쯔양을 위협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5월엔 쯔양에게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하지 않으면 내 지인 식당을 홍보해 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작감별사와 크로커다일, 카라큘라도 함께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쯔양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를 공유하고 서로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나오자 마치 숨진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대 대표인 A 씨가 지시해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A 씨의 유서를 조작·유포하기도 했다. 또 쯔양의 탈세 의혹 등의 정보를 가로세로연구소측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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