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시종일관 "300만 달러, 이재명 방북비용 맞다"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4차 공판
이화영측 "북한에 사기 당한것 아니냐, 삥 뜯긴것 아니냐" 질문도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4.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시종일관 "3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비용이 맞다"고 증언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회장이 증인석에 섰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측은 '300만 달러'를 두고 "'인도적 지원'이 아니냐"고 김 전 회장에게 거듭 물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북한에게 사기 당했다는 생각이 안드냐", "(북한 브로커들에게) 삥 뜯긴거 아니냐"고도 했고, 재판장에게 저지를 당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또 "이화영 피고인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형님(이화영)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것이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하고 법정에서 인정해라'고 말한 적 있냐"고 물었고, 김 전 회장은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화영과 둘이 얘기할 때 이화영이 이재명은 뱀같은 사람이라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맞섰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겨냥해 "세상 살아가는 기본 정도가 있어야지 해도해도 너무하다"면서 "(제가) 압박한 적도 없고 (압박한다고 해서 이 전 부지사가) 압박 받을 분도 아니다"고 소리높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 2024.10.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어진 검찰측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회유 주장'을 확인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적 있냐"고 하자 김 전 회장은 "그런 적 없다"면서 "검찰에 허위 진술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이 전 부지사와 변호사의 구치소 접견 파일을 두고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이 전 부지사가 작은 비리라고 생각한 대북송금을 자백하고, 큰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북송금 보고 경위에 대해 들은 적 있냐"고 꼬집어 묻기도 했다.

검찰이 재차 "검찰에서 이재명 관련해 윽박지르거나 회유했냐"고 하자 김 전 회장은 "내 나이 곧 60살"이라며 "허위진술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회유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청에서 술 마신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31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31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 이날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전날(16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9월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후로 2년 1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측으로부터 억대 뇌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을 인정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