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제 살인' 20대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아냐"

변호인 "극도의 불안적인 상태…우발적 살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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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혐의 4차 공판에서 그에 대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의 정신감정 결과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A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게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신감정을 요청해 왔다.

검찰은 "당시 A 씨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상태에서 우발적 범행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등이 비교적 건전한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감정서엔 극도 불안 및 혼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맞섰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여자 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B 씨를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다음 기일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