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한 1년 유예

경기 광명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광명시 제공) 2024.10.17/뉴스1
경기 광명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광명시 제공) 2024.10.17/뉴스1

(광명=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광명시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차대수 50면 이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 위험에 따른 시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1곳 중 41곳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됐다. 나머지는 설치 중이거나 미설치된 상태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