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해 기절시킨 뒤 'SNS에 영상' 10대들, 항소장

1심, 실형 선고하며 합의 기회 주기 위해 법정구속 안해
피고인들 항소심 기간 동안 피해자 합의 시도 예상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 News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 혐의 피고인 A 군(16)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 군(15) 측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A 군과 B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선고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 군 등은 항소심 재판 기간 동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C 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B 군은 A 군이 경비원 C 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C 씨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본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건물 안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C 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당초 A 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B 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둘 다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A 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B 군은 SNS에 폭행 영상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