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보라"에 격분해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30대…항소심도 중형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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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모친이 "병원에 가보라"고 한 데 격분해 무자비하게 폭행, 살해한 30대 패륜아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친모 B 씨 집에 찾아가 친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병원에 가보라"는 모친의 말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부친에게 연락해 "엄마랑 싸웠다"고 말한 뒤 도주했으나, 부친의 신고로 이튿날 오후 4시 30분쯤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양극성 장애 및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의 치료 권유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엄마가 정상인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했다'거나 '엄마가 내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모친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형의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