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련' 60대 응급환자, 의사 없어 거주지 분당차병원서 미수용

권역응급센터인 분당차병원 "배후 진료 불가능"
복지부 사실 관계 파악 중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련으로 상황이 긴급한 응급환자가 의료 파업 등으로 의사가 없어 자신의 거주지 내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60대 A 씨는 경련 증세로 119에 신고했다. 당시 A 씨는 15분 이상 경련하는 '경련중첩' 상태로, 상황이 긴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 거주지 인근 분당차병원은 의료 파업 등으로 A 씨의 진료를 볼 수 있는 담당 의사가 없었고, 구급대는 A 씨의 거주지와 떨어진 용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이송 도중 A 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구급대는 우선 분당차병원으로 갔다. A 씨는 분당 차병원에서 항경련제 투여 등 응급처치를 받은 후 애초 지정됐던 용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됐다.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경련의 경우 신경과 등 배후진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환자를 살필 담당 의사가 없어서 용인 세브란스로 이송하기로 하던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우선 분당차병원으로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증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배후진료 가능 여부 등을 이유로 재빨리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환자 미수용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