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송옥주 공소시효 정지…공범 4명 기소

4·10 총선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전자제품 등 기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23.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수원·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 사건 공범이 우선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의 공범 4명을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해 전자제품 등을 여러 차례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선거일 후 6개월이다.

따라서 4·10 총선 관련 사건의 경우 이달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나, 송 의원의 경우 공범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 범행에 송 의원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어서 무엇도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