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당했다" 허위 신고…만취 50대 즉결심판 청구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만취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5분쯤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 거리에서 "차량이 저를 충격하고 도주했다"며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사고 전후 상황을 확인했지만, A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 했다.

이어 A 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보고, 그를 형사 입건했다.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일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kkh@news1.kr